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4조 (협동감사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동감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연간 협동감사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사항2. 협동감사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협동감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협동감사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기관의 감사부서장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매년 2월 말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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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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