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7조 (협동감사계획의 수립·조정·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3년마다 1회 이상의 협동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자체종합감사계획에 협동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협동감사계획에 대하여 매년 2월말 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보된 협동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 1개월 전까지 협동감사반 편성 및 소요경비 등을 명시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협동감사인이 소속된 기관의 감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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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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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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