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8조 (협동감사인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동감사인은 감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협동감사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동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협동감사인은 감사교육원의 감사기본과정(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하는 등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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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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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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