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4의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장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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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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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기관제3조 · 실시주체제4조 · 대상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의2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법제6조 · 감사의뢰의 시기제7조 · 감사결과 처리제8조 · 주관부서의 의무제9조 · 효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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