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10조 (망실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망실·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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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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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