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4조 (관리직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유해물질분석과 물품담당연구관, 강릉수입식품검사소 소장3. 물품운용관가. 각 부서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4. 검수관가.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분석검사장비 등을 비롯한 시약·초자류 등 시험분석 재료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한다.나.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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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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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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