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 (품종별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소모품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등
②비소모품1.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소모품을 제외한 물품2. 물품관리관이 비품으로 분류한 물품
③반납대상 소모품1.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2.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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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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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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