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 (품종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소모품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등
비소모품1.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소모품을 제외한 물품2. 물품관리관이 비품으로 분류한 물품
반납대상 소모품1.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2.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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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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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