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9조 (인계인수 및 재물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가 전출·사고 등으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 잔고를 기입하여 조정란에 기입사항이 없을 때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책임이 인계인수 된다.
②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는(구두지시도 포함)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③전 1, 2항에서 동일한 품명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이 사무 착오임이 명백하여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인수자는 조정의 근거 자료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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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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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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