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9조 (인계인수 및 재물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가 전출·사고 등으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 잔고를 기입하여 조정란에 기입사항이 없을 때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책임이 인계인수 된다.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는(구두지시도 포함)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전 1, 2항에서 동일한 품명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이 사무 착오임이 명백하여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인수자는 조정의 근거 자료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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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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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