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3조 (관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유해물질분석과에 식품과 의약품의 정밀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초자, 시약 등의 출납을 위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각 과에 물품운용관을 둔다.
기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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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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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