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7조 (물품청구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의 청구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①물품의 청구는 각 운용관별로 시행하되 소속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②<삭제>
③물품의 청구시에는 정확한 규격을 표시하거나 사양서, 특수조건 또는 시방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당해 물품이 비소모품인 경우 비소모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출납공무원은 중요물품으로 분류된 비소모품 중 단가 500,000원 이상 인 경우와 별도 관리가 필요한 비소모품에 대해서는 중요물품이력대장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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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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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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