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5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 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소요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의 이행라. 증빙서의 기록·유지마. 제반 보고의 의무바. 물품관리 협의회 운용사. 기술검수 입회 요청아. 물품입고장소 지정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입고증 작성)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 명령의 이행라. 저장 정비의 이행마. 물품출납부의 기록·유지(수불기록 카드)바. 물품위치 카드 유지사. 영수증 유지3. 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유지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반납 포함)나. 보관사용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1단계 정비(사용자 공무원이 있을때에 사용자가 행함)마. 증빙서의 기록 유지바. 물품의 수리업무사. 폐품 및 반납품의 보관아. 비품, 부속품, 부분품의 소요회득 보관 및 출납자. 예방정비 이행5. 물품사용자 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 부담다. 비품목록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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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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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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