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6조 (실적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 실적보고서에는 주요 사업성과 및 실적, 성과지표 달성여부, 이전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센터장은 매년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3. 사업추진실적의 질적 수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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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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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5 시행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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