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4조 (센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소관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2.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배정, 하부 조직 구성3. 연간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4. 정부 출연금의 집행 및 사용실적 보고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센터장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아래 전문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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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