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연간 사업계획서·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심의3. 센터장에 대한 업적평가4. 그 밖에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1/3 이상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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