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3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센터장의 선임 및 평가2. 사업수행에 관한 총괄 감독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4.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5. 연간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의 승인
②주관기관의 장은 내부 지침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의 선임 및 평가 등 중요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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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