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5조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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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센터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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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성과지표, 연간 사업운영 계획,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계획, 하부조직의 구성, 인력 운용 방안 등 기관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센터장은 매년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3. 정부 출연금 사용계획의 적정성4. 기관 운영의 적정성
④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며, 센터장은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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