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8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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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5 시행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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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