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2조 (정보통신·방송통계 변경·중지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