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7조 (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정책과장은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정책과장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정책과장은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관리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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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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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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