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6조 (정보통신·방송통계 예산의 검토·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과 관련된 예산(국고 및 기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통계의 유사·중복 여부 및 관리·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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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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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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