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5조 (정보통신·방송통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 승인 통계의 경우 기여도 평가, 미승인 통계의 경우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여도평가 및 품질평가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실시 10일 전까지 통계작성·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여도평가 및 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