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5조 (정보통신·방송통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 승인 통계의 경우 기여도 평가, 미승인 통계의 경우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여도평가 및 품질평가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실시 10일 전까지 통계작성·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여도평가 및 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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