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 등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과 관련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계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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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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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