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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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효율적, 체계적인 작성·보급 및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조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며, 제10조의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효율적, 체계적인 작성·보급 및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조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며, 제10조의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 통신, 전파, 방송,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별 통계조사의 목표와 추진 전략, 세부 시행 방안 및 추진 일정2.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정보화 등 정보통신·방송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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