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0조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방송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1. 통계작성·관리부서의 부서장 또는 통계전담자2.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그 담당자
③협의회장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되며, 간사는 정보통신정책과장이 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한다.1.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의 종합·조정2.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 표준화3.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화 업무4. 정보통신·방송통계 시행계획 수립5. 기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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