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3조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가승인통계 및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를 작성하여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통신·방송통계와 관련해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 |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 |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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