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3조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가승인통계 및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를 작성하여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통신·방송통계와 관련해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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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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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