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4조 (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이용기반 구축과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관리부서는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통계 제공, 등록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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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제10조 ·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제11조 ·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 등의 사전협의제12조 · 정보통신·방송통계 변경·중지 사전협의제13조 ·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이용기반 구축과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보통신·방송통계 평가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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