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4조 (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이용기반 구축과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관리부서는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통계 제공, 등록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