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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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작성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 중 「통계법」제3조에 따른 통계에 적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작성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 중 「통계법」제3조에 따른 통계에 적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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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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