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작성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 중 「통계법」제3조에 따른 통계에 적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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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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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