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4조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총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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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업무와 예산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소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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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업무와 예산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소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
②정보통신정책과장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정보통신·방송통계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4.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5. 새로운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 및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6. 타 정부부처 간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에 대한 협력7. 그 밖에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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