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9조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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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조정 및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조정 및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및 개별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2. 정보통신·방송통계기여도평가, 정보통신·방송통계품질평가 등 통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3.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국민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 제공4. 정보통신·방송통계 분석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5.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및 현황 관리6. 기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부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업무
③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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