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8조 (정보통신·방송통계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등록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담당자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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