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이 종료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시설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기간은 사용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검사용 이리듐-192(Ir-192)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탐지 및 확인제9조 · 지연제10조 · 대응 및 보고 등제11조 · 정보 보호제12조 · 운반보안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출요건 확인제15조 · 국가테러위협정보의 활용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