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사용자는 불법 침입의 발생을 탐지한 경우 대응 시간 확보를 위한 복수의 잠금 장치 또는 다중 보안설비 등과 같은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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