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반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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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운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운반수단 및 운반용기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제5조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구역 설정은 제외한다)을 수립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서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할 것3. 운반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 경로를 확보할 것4. 운반에 소요되는 총 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할 것5. 운반물 및 운반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를 수행할 것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운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운반수단 및 운반용기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제5조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구역 설정은 제외한다)을 수립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서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할 것3. 운반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 경로를 확보할 것4. 운반에 소요되는 총 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할 것5. 운반물 및 운반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를 수행할 것6. 운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보안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7. 운반 중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8.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를 장착·가동할 것. 이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는 제7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9. 운반명세서 및 운반신고 등의 운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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