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반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운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운반수단 및 운반용기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제5조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구역 설정은 제외한다)을 수립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서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할 것3. 운반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 경로를 확보할 것4. 운반에 소요되는 총 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할 것5. 운반물 및 운반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를 수행할 것6. 운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보안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7. 운반 중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8.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를 장착·가동할 것. 이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는 제7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9. 운반명세서 및 운반신고 등의 운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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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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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