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가테러위협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따른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경보발령과 연계하여 허가사용자에게 보안관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허가사용자는 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 강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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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대응 및 보고 등제11조 · 정보 보호제12조 · 운반보안제13조 ·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제14조 · 수출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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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