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가테러위협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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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따른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경보발령과 연계하여 허가사용자에게 보안관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따른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경보발령과 연계하여 허가사용자에게 보안관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허가사용자는 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 강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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