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이 별표의 2등급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