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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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이 별표의 2등급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이 별표의 2등급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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