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방사성동위원소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핵종과 방사능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차폐특성 및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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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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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