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안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2. 보안관리책임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3.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방사능 및 물리적·화학적 형태 등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급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보안관리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7. 제8조에 따른 탐지 및 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8. 제9조에 따른 지연에 관한 사항9. 제10조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10. 제11조에 따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11. 보안관리계획의 주기적인 유효성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보안관리계획은 방사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안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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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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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