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안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2. 보안관리책임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3.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방사능 및 물리적·화학적 형태 등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급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보안관리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7. 제8조에 따른 탐지 및 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8. 제9조에 따른 지연에 관한 사항9. 제10조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10. 제11조에 따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11. 보안관리계획의 주기적인 유효성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보안관리계획은 방사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안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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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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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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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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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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