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접근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접근 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접근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접근 통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단독접근자의 지명에 관한 사항2. 동반접근자의 신분확인 관한 사항3. 단독접근자 또는 동반접근자의의 출입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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