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응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사용자는 제5조의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1항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