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응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자는 제5조의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1항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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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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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