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안관리구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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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구역(이하 "보안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단독접근자가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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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구역(이하 "보안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단독접근자가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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