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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