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반송 또는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수정란에 대한 수입검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견되거나, 미국에서 제3조에 언급된 질병 또는 수정란 채취장소 소재 주(State)에서 제5조의 가의 수포성구내염의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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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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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