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반송 또는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수정란에 대한 수입검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견되거나, 미국에서 제3조에 언급된 질병 또는 수정란 채취장소 소재 주(State)에서 제5조의 가의 수포성구내염의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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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수정란 채취팀 요건제7조 · 공란소 요건제8조 · 수정란 채취 및 처리 요건제9조 · 수정란 운송 등제10조 · 검역증명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반송 또는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현지점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