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란소"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소를 말한다.2. "공정소"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액을 생산하기 위한 수소를 말한다.3. "소 수정란"(이하 "수정란"이라 한다)이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에 합치되도록 생산되어 소에 이식할 때 생존가능한 수정란을 말한다. 다만, 이식된 적이 있는 것, 시험관내 수정을 통한 것 또는 투명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성별판정·분할·클로닝 기타 조작을 한 것은 제외한다.4. "수정란 채취장소"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에 합치되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의한 수정란의 수정·채취·처리 및 보존이 이루어지는 소 번식 전용농장이나 인공수정장소를 말한다.5. "정부수의관"이란 미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관을 말한다.6. "전담수의사"란 공란소 및 수정란 채취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수정란 채취·처리 및 보존을 총괄하는 수의사로서 미국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를 말한다.7. "수정란 채취팀"이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 및 이 수입위생조건에 합치되는 수정란의 채취·처리 및 보존을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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