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5조 (수정란 채취장소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정란 채취장소는 미국 정부가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 곳으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수정란 채취장소는 미국 정부 선정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없는 주(State)에 위치하여야 한다.나. 수정란 채취장소는 미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다. 수정란 채취장소는 수출 수정란 최초 채취전 6월부터 최종 채취 후 30일까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 수정란 채취장소는 외부 가축이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역상 안전하게 설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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