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정란 채취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정란 채취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수정란 채취팀은 1명 이상의 전담수의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생 및 방역 교육을 받아야 한다.나. 수정란 채취팀은 공란소의 취급, 수정란 채취장소의 소독 및 위생관리 등 수정란 채취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다. 수정란 채취팀은 수정란 채취장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출생일·개체확인·병력·원산농장·이동상황·검사내용과 그 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사실 및 수정란 또는 정액 채취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 수정란 채취장소로 입식할 수 있는 소는 공란소와 동등한 위생수준이어야 하며, 수정란 채취팀은 그 출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마. 수정란 채취농장에는 수정란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에 만족할만한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존재하며, 수정란 채취팀은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이 승인한 자로 구성되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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