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질병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에서는 수정란의 선적 전 과거 1년간 구제역, 선적 전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 선적 전 과거 3년간 럼프스킨병·소아카바네병 및 선적 전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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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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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