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공란소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란소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공란소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사육되었거나 수출 수정란 채취 60일 이전 수입되어야 한다.나. 공란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다.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소 입식 이전 6월간 소캠필로박터감염증·소바이러스성설사·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전염성농포성포피염·요네병·소렙토스피라병·트리코모나스병 및 아나플라즈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소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라. 공란소는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마.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전 3월부터 채취후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미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란소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공란소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사육되었거나 수출 수정란 채취 60일 이전 수입되어야 한다.나. 공란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다.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소 입식 이전 6월간 소캠필로박터감염증·소바이러스성설사·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전염성농포성포피염·요네병·소렙토스피라병·트리코모나스병 및 아나플라즈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소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라. 공란소는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마.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전 3월부터 채취후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미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공란소가 자연교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증명하면 소캠필로박터감염증 및 트리코모나스병의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