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공란소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란소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공란소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사육되었거나 수출 수정란 채취 60일 이전 수입되어야 한다.나. 공란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다.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소 입식 이전 6월간 소캠필로박터감염증·소바이러스성설사·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전염성농포성포피염·요네병·소렙토스피라병·트리코모나스병 및 아나플라즈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소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라. 공란소는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마.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전 3월부터 채취후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미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공란소가 자연교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증명하면 소캠필로박터감염증 및 트리코모나스병의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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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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