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정란 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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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정란은 수정란 채취장소로부터 반출되기 전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 및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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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정란은 수정란 채취장소로부터 반출되기 전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 및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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