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2조 (현지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미국 수정란 채취장소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수정란 채취장소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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