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4조 (수출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정부는 자국에 상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정란의 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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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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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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